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제17조
제17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정부보관유가증권을 환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유가증권의 환부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환부청구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를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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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제17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정부보관유가증권을 환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유가증권의 환부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환부청구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를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절차
제18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절차)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에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 하여금 환부하도록 하는 뜻을 적어 이를 청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청구가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환부를 청구하는 것일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에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 하여금 일부환부를 하도록 하는 뜻을 적어 이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하고 청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일부환부청구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 전단에 따라 수탁증서, 납입확인통지서 또는 일부환부청구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제출하여 유가증권을 환부받아야 한다.
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제19조(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정부보관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지급기가 도래된 것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이표청구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보관유가증권등의 직접환부
제20조(정부보관유가증권등의 직접환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 제17조 또는 전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자에게 직접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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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