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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7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7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제17조

제17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정부보관유가증권을 환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유가증권의 환부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환부청구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를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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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환부와 이표의 교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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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7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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