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유가증권등의 직접환부
제20조
제20조(정부보관유가증권등의 직접환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 제17조 또는 전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자에게 직접 환부하여야 한다.
정부보관유가증권등의 직접환부
제20조(정부보관유가증권등의 직접환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 제17조 또는 전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자에게 직접 환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0조(정부보관유가증권등의 직접환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