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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0조(정부보관유가증권등의 직접환부)

정부보관유가증권등의 직접환부

제20조

제20조(정부보관유가증권등의 직접환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 제17조 또는 전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자에게 직접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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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환부와 이표의 교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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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0조(정부보관유가증권등의 직접환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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