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유가증권의 보관전환
제21조
제21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보관전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제출한 자가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보관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부보관 유가증권 보관전환청구서 2통을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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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유가증권의 보관전환
제21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보관전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제출한 자가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보관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부보관 유가증권 보관전환청구서 2통을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관전환의 절차
제22조(보관전환의 절차) ①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1조에 따른 청구가 있을 경우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취급점에 기탁할 것이나 납입된 것으로서 보관전환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보관전환청구서 1통에 승인의 뜻을 적어 이를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통지서에 보관전환을 하도록 하는 뜻을 적어 이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보관전환승인의 뜻을 적은 청구서와 취급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서가 송부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 수령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책
제2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책)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기탁한 것이거나 납입된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이나 지급을 받아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의 소재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증권의 원금 또는 이자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6월전까지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취급점에 제출하는 서류에 부기 날인하여 그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 받아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여야 한다.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체절차
제24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체절차)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3조에 따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 이에 제23조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한 후 그 유가증권에 대한 상환금 또는 지급금수령의 절차를 거쳐 이를 정부보관금을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는 경우에는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수탁증서 또는 납입확인통지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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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