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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2조(보관전환의 절차)

보관전환의 절차

제22조

제22조(보관전환의 절차) ①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1조에 따른 청구가 있을 경우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취급점에 기탁할 것이나 납입된 것으로서 보관전환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보관전환청구서 1통에 승인의 뜻을 적어 이를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통지서에 보관전환을 하도록 하는 뜻을 적어 이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보관전환승인의 뜻을 적은 청구서와 취급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서가 송부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 수령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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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관전환의 대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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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2조(보관전환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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