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인계절차)
① 전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현재액조사서와 인계할 장부ㆍ증빙서 및 그 밖의 서류의 목록 각 3통을 작성하고 이를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참관 하에 현물과 제29조에 따른 정부유가증권 현재액증명서와 대조하여 수수한 후 유가증권현재액조서와 목록에 연월일과 수수를 확인한 뜻을 기재하여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같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수수를 필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현재액조서와 목록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소속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