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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장 품종성능의 관리

제5조–제13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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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및 신청

제5조

제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및 신청)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재배시험 적기(適期)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종목록 등재신청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서 1부(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만 해당한다)

품종성능의 심사기준

제6조

제6조(품종성능의 심사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심사의 종류 2. 재배시험기간 3. 재배시험지역 4. 표준품종 5. 평가형질 6. 평가기준

의견서

제7조

제7조(의견서)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 또는 취소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품종목록의 등재 서식

제8조

제8조(품종목록의 등재 서식)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제9조

제9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① 법 제18조 전단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의 대리인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품종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육성자와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5. 품종의 명칭 6.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7. 품종의 성능 및 시험성적 8. 재배적응지역 9. 품종목록 등재번호 및 품종목록 등재 연월일 10.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② 법 제18조 후단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9호의 사항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10조

제10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종목록 등재 취소의 공고

제11조

제11조(품종목록 등재 취소의 공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에 관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2. 품종목록 등재 취소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3. 품종목록 등재 취소 연월일

종자생산의 대행자격

제12조

제12조(종자생산의 대행자격) 법 제2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종자업자 2. 해당 작물 재배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인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나 관할 국립종자원 지원장의 확인을 받은 자

피해 보상의 절차

제13조

제13조(피해 보상의 절차)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피해 보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에 관한 피해 보상은 제외한다]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이하 "종자피해"라 한다)가 발생한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자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종자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자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자피해의 원인이 종자의 결함에 의한 것인지 여부 2. 종자피해의 발생 단계별 피해 규모 및 피해 정도 3. 그 밖에 피해 보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국립종자원장은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국립종자원 지원장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산림용종자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이장ㆍ통장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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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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