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
제14조(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종자관리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 사본 1부
2.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1부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2장
② 제1항에 따라 종자관리사 등록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종자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제15조(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
제16조(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
①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변경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종자관리사 등록증 및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1장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1장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제17조(검사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장(圃場)검사(이하 "포장검사"라 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종자검사(이하 "종자검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이하 "재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용어의 정의
2. 작물별 포장검사규격(다른 품종 또는 계통의 작물과 교잡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격리거리 및 격리시설과 그 밖에 보증된 품종성능을 갖춘 종자의 생산을 위한 포장조건을 포함한다)
3. 작물별 종자검사규격
4. 작물별 재검사규격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 검사방법에 따른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종자의 수요ㆍ공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 기준 및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에 필요한 포장검사, 종자검사 또는 재검사를 담당하는 산림청 또는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한다.
검사신청 등
제18조(검사신청 등)
① 포장검사 또는 종자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이하 이 장에서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재검사신청 등
제19조(재검사신청 등)
①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가 재검사 전의 종자검사 결과와 달라 합격 또는 불합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재검사 결과를 재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보증표시
제20조(보증표시)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증표시는 별표 3과 같다.
보증의 유효기간
제21조(보증의 유효기간)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기산일(起算日)은 각 보증종자를 포장(包裝)한 날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채소: 2년
2. 버섯: 1개월
3. 감자ㆍ고구마: 2개월
4. 맥류ㆍ콩: 6개월
5. 그 밖의 작물: 1년
보증서의 발급
제22조(보증서의 발급)
① 법 제32조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증서 발급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증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사후관리시험
제23조(사후관리시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검사항목
2. 검사시기
3. 검사횟수
4. 검사방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