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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6조(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6조(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

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

제16조

제16조(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 ①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변경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종자관리사 등록증 및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1장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1장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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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6조(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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