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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42조–제4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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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문자

제42조

제42조(사용문자) 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영어로 쓸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영어로 쓸 경우에는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함께 적어야 한다. 1. 학명 2. 품종명칭 3. 전문용어(한글로 표기할 적절한 용어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외국인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 5. 외국에 있는 주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제43조

제43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① 법 제51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44조

제44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수료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④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면제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제1항에 따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그 면제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 대상 행위를 할 당시에 수수료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수료 면제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제45조

제45조(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① 법 제52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환금은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다른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의 대체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6조

제46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2. 삭제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 관련 협회

규제의 재검토

제47조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023년 1월 1일 2.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27조에 따른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4. 제29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5. 제33조에 따른 사후보고 시기: 2017년 1월 1일 6. 제34조에 따른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사항: 2017년 1월 1일 7. 제35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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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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