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제45조
제45조(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① 법 제52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환금은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다른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의 대체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5조(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제45조(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① 법 제52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환금은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다른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의 대체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5조(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