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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제3조–제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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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조

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발급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제4조

제4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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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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