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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제24조–제41조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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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제24조

제24조(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종자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육묘업 등록신청서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육묘업 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육묘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육묘업등록증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제25조

제25조(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① 영 제14조제3항 및 또는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통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 주어야 한다.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제26조

제26조(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제27조

제27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묘목 또는 영양체인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1부 나. 생산 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 1부 5. 검역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1부 6.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최초의 생산 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7. 과수, 고구마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경우 그 품종의 종자(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로 한정한다)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거래당사자의 성명, 서명, 품종명, 거래일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 이 경우 해당 품종이 「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식물신품종보호를위한연합의 회원국에 육성자권리를 위한 출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호품종으로 등록된 품종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회원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자권리의 출원인 또는 그 밖에 육성자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38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보에 게재해야 하며, 신고의 내용이 법 제38조에 적합하지 않아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명 2. 법인 명칭 3. 주소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주요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제28조

제28조(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의 명칭, 처분내용, 처분기간 등이 적힌 게시문을 해당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종자이력관리의 대상 작물 및 기록ㆍ보관사항

제28조의2

제28조의2(종자이력관리의 대상 작물 및 기록ㆍ보관사항) ① 종자업자 및 종자를 판매하는 자(종자업자 외에 종자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종자판매자"라 한다)는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이하 "종자이력"이라 한다)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산일 또는 거래일부터 7일 이내에 장부 또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이력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기록해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란 사과, 배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자 생산장소의 면적 2. 종자의 생산수량 3. 종자의 생산ㆍ증식을 위하여 사용한 종자(과수 묘목의 경우 접수 및 대목을 포함한다)의 품종명 4. 종자를 생산한 종자업자의 성명(업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④ 법 제39조의3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의 성명(업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를 말한다. ⑤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종자이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1. 종자의 생산 이력: 생산일부터 5년간 보관 2. 종자의 판매 이력: 거래일부터 4년간 보관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의3

제28조의3(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 이력의 관리 2.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자의 판매 이력의 관리 3. 그 밖에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종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

제28조의4

제28조의4(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 ①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종자이력 2. 그 밖에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자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 사유 2. 자료제출 기한 3. 자료제출 요구 목록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종자이력을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입신고

제28조의5

제28조의5(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입신고)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란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로서 과수 작물의 종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작물의 품종 명칭 및 종자의 수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입하려는 작물의 품종 명칭 2.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량 3.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4. 종자의 용도 5. 종자를 양도받은 출처 및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작물의 종자를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종자 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1부 4. 「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인 경우에는 검역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1부 ④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3항에 따라 종자 수입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종자 수입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제29조

제29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이나 제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기준

제30조

제30조(심사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는 제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

제31조

제31조(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대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에 따른 국제종자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자보증서(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입추천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물량 등

제32조

제32조(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물량 등)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의 물량은 양허관세 추천계획의 범위 내로 하며,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신청량이 계획물량을 초과할 때에는 수입 추천 대상자별로 계획물량을 배분할 수 있다.

사후보고

제33조

제33조(사후보고)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을 받은 자는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건별로 도착 및 통관 내역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자의 검정 신청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종자의 검정 신청 등) ①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종자검정신청서에 검정을 받으려는 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검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원활한 검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검정 항목 및 방법 등

제33조의3

제33조의3(검정 항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의 검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립(正粒) 2. 피해립(被害粒) 3. 이종종자 4. 이물(異物) 5. 발아율 6. 수분 7. 과수묘목 바이러스 8. 과수묘목 바이로이드 9.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의 검정 절차 및 세부방법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검정증명서의 발급

제33조의4

제33조의4(검정증명서의 발급)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종자를 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종자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제34조

제34조(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①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유통 종자(묘목은 제외한다) 가. 품종의 명칭 나. 종자의 발아율[버섯종균의 경우에는 종균 접종일(接種日)] 다. 종자의 포장당 무게 또는 낱알 개수 라.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수입종자의 경우로 한정하며,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를 해외에서 채종(採種)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재배 시 특히 주의할 사항 바. 종자업 등록번호(종자업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사.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품종보호 등록번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호품종으로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번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품종의 경우로 한정한다) 자. 유전자변형종자 표시(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로 한정하며, 표시방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2. 묘목 가. 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자목까지 나. 규격묘 표시(규격기준이 있는 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규격묘의 규격기준 및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작물명 2. 생산자명 3. 육묘업 등록번호

품질검사의 기준 등

제35조

제35조(품질검사의 기준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종자업자, 육묘업자 또는 종자나 묘를 매매하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거한 종자의 보관

제36조

제36조(수거한 종자의 보관) 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거한 종자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종자의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관 대상 종자를 담은 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2. 보관 대상 종자가 변질되거나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할 것 3.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고의 온도 및 상대습도 등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관계 공무원의 증표

제37조

제37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 등의 보고

제37조의2

제37조의2(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 등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 및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육묘업등록증 교부 실적 2. 전년도의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사항의 변경 실적 및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 실적

종자시료의 보관

제38조

제38조(종자시료의 보관) 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책임자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종자시료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등에 따라 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종자시료가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양체인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을 요청한 장소에 종자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제39조

제39조(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시험ㆍ분석신청서에 종자시료 또는 묘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에 대한 시료의 채취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 청구 등

제40조

제40조(보상 청구 등) ①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종자 또는 묘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출 내역서 1부 2.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통보서 부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보상 청구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에 따른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쪽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그 부본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관 대상 항목 등

제40조의2

제40조의2(보관 대상 항목 등)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 및 상토(床土)의 구매날짜와 명칭을 기록한 자재 구매이력대장 2. 파종일, 접목일 및 농약사용이력(유효성분, 사용횟수)을 기록한 자재 사용이력대장 3. 출하일, 거래량 및 거래자를 기록한 묘 거래대장 ② 육묘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을 작성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의 절차 등

제41조

제41조(분쟁조정의 절차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이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분쟁조정을 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은 조서에 기재한다. ⑤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 및 국립종자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며,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종자 또는 묘와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종자 또는 묘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분쟁조정에 관한 전문가 5. 그 밖에 종자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 분쟁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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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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