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항목 및 방법 등제33조의3제33조의3(검정 항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의 검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립(正粒) 2. 피해립(被害粒) 3. 이종종자 4. 이물(異物) 5. 발아율 6. 수분 7. 과수묘목 바이러스 8. 과수묘목 바이로이드 9.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의 검정 절차 및 세부방법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