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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검정 항목 및 방법 등)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검정 항목 및 방법 등)

검정 항목 및 방법 등

제33조의3

제33조의3(검정 항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의 검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립(正粒) 2. 피해립(被害粒) 3. 이종종자 4. 이물(異物) 5. 발아율 6. 수분 7. 과수묘목 바이러스 8. 과수묘목 바이로이드 9.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의 검정 절차 및 세부방법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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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검정 항목 및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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