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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의3

제28조의3(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 이력의 관리 2.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자의 판매 이력의 관리 3. 그 밖에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종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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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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