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대상 항목 등
제40조의2
제40조의2(보관 대상 항목 등)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 및 상토(床土)의 구매날짜와 명칭을 기록한 자재 구매이력대장 2. 파종일, 접목일 및 농약사용이력(유효성분, 사용횟수)을 기록한 자재 사용이력대장 3. 출하일, 거래량 및 거래자를 기록한 묘 거래대장 ② 육묘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을 작성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보관 대상 항목 등)
보관 대상 항목 등
제40조의2(보관 대상 항목 등)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 및 상토(床土)의 구매날짜와 명칭을 기록한 자재 구매이력대장 2. 파종일, 접목일 및 농약사용이력(유효성분, 사용횟수)을 기록한 자재 사용이력대장 3. 출하일, 거래량 및 거래자를 기록한 묘 거래대장 ② 육묘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을 작성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보관 대상 항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