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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9조(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9조(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제39조

제39조(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시험ㆍ분석신청서에 종자시료 또는 묘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에 대한 시료의 채취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9조(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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