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 등의 보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 등의 보고)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 등의 보고

제37조의2

제37조의2(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 등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 및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육묘업등록증 교부 실적 2. 전년도의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사항의 변경 실적 및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 실적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