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조
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발급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발급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