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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보증의 유효기간)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보증의 유효기간)

보증의 유효기간

제21조

제21조(보증의 유효기간)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기산일(起算日)은 각 보증종자를 포장(包裝)한 날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채소: 2년 2. 버섯: 1개월 3. 감자ㆍ고구마: 2개월 4. 맥류ㆍ콩: 6개월 5. 그 밖의 작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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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보증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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