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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의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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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제1조의2

제1조의2(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때에는 직업안정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 근로자 수 및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ㆍ재인증 기준 및 인증방법

제1조의3

제1조의3(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ㆍ재인증 기준 및 인증방법) ① 법 제4조의5제7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 및 재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망 등의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2.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지원 등 서비스 내용과 그 실적이 우수할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재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현장조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재인증 시에는 서류심사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ㆍ재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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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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