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
제36조(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국내(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서류는 허가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3. 자산상황서
4.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5.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 허가관청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국내(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의2 삭제
제37조 삭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사항의 변경
제38조(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사항의 변경)
①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공급 직종
4. 대표자 및 임원
5. 업무구역(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사의 위치 또는 명칭(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구역의 변경
가. 사업계획서
나. 업무구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급직종의 변경: 변경되는 직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가.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이력서(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에 변경된 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제39조(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사업실적서(수입 및 지출 실적 등 수지결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3.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허가관청이 연장허가를 할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 등
제40조(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 등)
① 법 제35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실 등으로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근로자명부
3. 공급 요청 접수부 또는 공급계약서
4. 근로자공급대장
5. 경리 관련 장부
6. 공급 근로자 임금대장
③ 근로자공급사업자는 매 분기의 공급 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등
제41조(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등)
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외 공급 근로자를 보호하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 국가로부터 취업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을 공급할 것
2. 공급 근로자를 공급계약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공급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하지 아니할 것
3. 국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할 것
4.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통화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것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작성ㆍ관리할 것
가. 공급 근로자의 출국일자, 국외 취업기간, 현 근무처 및 귀국일자 등을 기록한 명부
나. 공급 근로자별 임금, 월별 임금 지급방법 및 지급일자 등을 기록한 임금대장
다. 공급 근로자의 고충처리 상황
② 제1항에 따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국외 근로자공급계약 및 취업조건의 고지 등
제41조의2(국외 근로자공급계약 및 취업조건의 고지 등)
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근로자를 국외에 공급하려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공급받으려는 사업체와 각 근로자별로 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되, 근로자공급계약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로자공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 사업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체명, 업종 및 소재지
2. 직종별 공급인원 수, 공급기간 및 공급예정일
3. 공급대가, 수령일자, 수령방법 및 지급통화의 종류
4.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조건
5.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6. 중도 귀국근로자의 왕복여비 부담방법
7. 그 밖에 근로자공급에 필요한 사항
③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근로자공급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공급 근로자에 대하여 왕복여비, 취업 관련 물품의 탁송료ㆍ재료비, 그 밖에 국외 공급과 관련된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실연심사위원회
제41조의3(실연심사위원회)
① 법 제33조에 따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라 한다)는 공동으로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실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로부터 실연심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작품성ㆍ예술성 등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선발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실연심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공급대상 연예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④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도점검
제41조의4(지도점검)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 및 이들로 구성된 국내 협의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계약의 위반, 비위,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비위사건 등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 및 현지의 국외연예인공급사업 관련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