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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6조(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6조(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

제36조

제36조(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국내(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서류는 허가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3. 자산상황서 4.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5.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 허가관청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국내(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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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6조(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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