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등
제2조(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등)
① 구인자가 구인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구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고용형태가 파견근로인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구직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를 첨부(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1부
2. 파견근무지, 파견 예정업무,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 체결예정인 근로계약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구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인신청서 또는 구직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ㆍ검토하고, 구인자ㆍ구직자의 인적사항 및 희망 근로조건 등 구인ㆍ구직 조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인자ㆍ구직자가 신청 사항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리된 구인ㆍ구직 신청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한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구직등록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구인ㆍ구직 신청의 유효기간 등
제3조(구인ㆍ구직 신청의 유효기간 등)
① 수리된 구인신청의 유효기간은 15일 이상 2개월 이내에서 구인업체가 정한다.
② 수리된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해당 프로그램의 종료시점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고, 국외 취업희망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를 1년간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구인신청서와 구직신청서를 갖추어 두어 구인자ㆍ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① 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 경력, 사업체 실태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② 거짓 기재 사실이 발견된 구인ㆍ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알선
제5조(알선)
① 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제시하고,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자ㆍ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적격자의 선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구직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알선장을 발급하고, 구인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채용결과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구인ㆍ구직의 내용이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알선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인ㆍ구직의 신청 순서에 따라 구인ㆍ구직을 알선하여야 한다.
직업적성검사 등의 신청등
제6조(직업적성검사 등의 신청등)
① 「직업안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업적성검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단체로 검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단체검사신청서에 따라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적성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의 접수
2. 검사 필요성의 상담 및 판정
3. 검사의 실시
4. 검사결과의 전산입력 및 분석
5. 검사결과의 상담 및 통지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희망자 접수ㆍ관리대장에 직업적성검사 등의 검사신청 및 검사 실시 현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직업적성검사 등의 기준
제7조(직업적성검사 등의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적성검사 등을 표준화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직업적성검사 등의 방법
제8조(직업적성검사 등의 방법)
① 직업적성검사의 측정ㆍ평가 사항은 일반직업분야의 적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검사방법은 필기검사와 기구검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흥미검사 및 직업선호도검사의 측정ㆍ평가 사항은 직업적 관심의 정도를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검사방법은 필기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직업적성검사 등의 세부적인 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고용정보의 제공
제9조(고용정보의 제공)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고용정보를 정보의 유형별, 사업체별로 구분하여 정리ㆍ분석ㆍ관리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한 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인자ㆍ구직자, 노동조합, 사업주 단체, 학교, 직업훈련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시에 제공
2.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는 구인자ㆍ구직자가 열람하기 편리한 장소에 비치
3. 구인 개척 및 고용 관리지도 등을 위한 사업체 등의 방문 시에 제공
4. 관계 기관의 자료실 등에 전시ㆍ배포
5. 시청각 자료, 구인 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한 제공
6. 인터넷, 신문, 방송,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에 의한 보도ㆍ게재
7. 고용 관련 회의ㆍ모임 등에 전시ㆍ배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