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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조(구인ㆍ구직 신청의 유효기간 등)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조(구인ㆍ구직 신청의 유효기간 등)

구인ㆍ구직 신청의 유효기간 등

제3조

제3조(구인ㆍ구직 신청의 유효기간 등) ① 수리된 구인신청의 유효기간은 15일 이상 2개월 이내에서 구인업체가 정한다. ② 수리된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해당 프로그램의 종료시점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고, 국외 취업희망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를 1년간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구인신청서와 구직신청서를 갖추어 두어 구인자ㆍ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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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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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조(구인ㆍ구직 신청의 유효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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