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서의 제출
제41조의5(폐업신고서의 제출)
① 제25조제1항, 제31조제4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25조제1항, 제31조제4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행정처분대장 등
제43조(행정처분대장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를 하거나 법 제37조에 따라 폐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증표
제44조(증표) 법 제37조제2항 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지니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
제44조의2(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3과 같다.
수수료
제4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이 경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1.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2.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3.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제46조(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①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자협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사업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포상금의 지급
제47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인당 연간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34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40만원
2.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4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17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4. 제18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 2016년 1월 1일
6. 제29조에 따른 지도단속 및 보고: 2016년 1월 1일
7. 제34조에 따른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2017년 1월 1일
8. 제39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2017년 1월 1일
9. 제46조에 따른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2017년 1월 1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