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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48조

제4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17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4. 제18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 2016년 1월 1일 6. 제29조에 따른 지도단속 및 보고: 2016년 1월 1일 7. 제34조에 따른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2017년 1월 1일 8. 제39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2017년 1월 1일 9. 제46조에 따른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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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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