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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

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

제44조의2

제44조의2(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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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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