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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장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제10조–제32조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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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제10조

제10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 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신고ㆍ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제10조의2

제10조의2(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임원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소 수의 증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각 사업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확인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겸업 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제11조

제11조(겸업 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제1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인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2. 해당 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제17조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한다)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하며, 이하 제36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종사자명부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제18조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8조의2

제18조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소개를 받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된 연간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영 제25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의 사항을 말한다.

직업상담원의 자격

제19조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삭제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제22조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종사자명부 6. 겸업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소 수의 증가 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마.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의 고용 가.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4. 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소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에 변경등록된 사항을 적어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관리대장에 변경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여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전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송부를 요청한 후 이를 송부받아 변경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

제25조

제25조(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실 등으로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ㆍ등록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

제26조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 ①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2년 2.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 2년 3.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2년 4.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 2년 5.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2년 6. 별지 제20호서식의 소개요금약정서: 2년 7.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일용근로자 회원명부(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년 8.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 2년 ② 제1항 각 호의 장부 및 서류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접수일자,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허가번호(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직종, 성별, 인원, 근로시간, 임금, 근무지 2.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접수일자, 성명, 생년월일, 희망직종, 직업소개일자, 사업체명, 직종, 취업결정여부, 임금, 근로계약기간, 소개요금

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

제28조

제28조(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내 무료ㆍ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반기별 신고 및 등록 현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현황 통보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도단속 및 통보

제29조

제29조(지도단속 및 통보)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소의 직업소개와 관련된 법령 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된 사업소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단속한 경우에는 반기별 처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

제31조

제31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5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신고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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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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