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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겸업 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겸업 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제11조

제11조(겸업 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제1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인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2. 해당 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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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겸업 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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