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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1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

제31조

제31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5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신고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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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1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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