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
제28조
제28조(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내 무료ㆍ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반기별 신고 및 등록 현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현황 통보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
제28조(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내 무료ㆍ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반기별 신고 및 등록 현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현황 통보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8조(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