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표
제44조
제44조(증표) 법 제37조제2항 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지니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증표
제44조(증표) 법 제37조제2항 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지니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4조(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