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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5조(수수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5조(수수료)

수수료

제45조

제4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이 경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1.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2.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3.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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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5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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