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9조(고용정보의 제공)

고용정보의 제공

제9조

제9조(고용정보의 제공)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고용정보를 정보의 유형별, 사업체별로 구분하여 정리ㆍ분석ㆍ관리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한 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인자ㆍ구직자, 노동조합, 사업주 단체, 학교, 직업훈련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시에 제공 2.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는 구인자ㆍ구직자가 열람하기 편리한 장소에 비치 3. 구인 개척 및 고용 관리지도 등을 위한 사업체 등의 방문 시에 제공 4. 관계 기관의 자료실 등에 전시ㆍ배포 5. 시청각 자료, 구인 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한 제공 6. 인터넷, 신문, 방송,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에 의한 보도ㆍ게재 7. 고용 관련 회의ㆍ모임 등에 전시ㆍ배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등 →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9조(고용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