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제4조
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① 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 경력, 사업체 실태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② 거짓 기재 사실이 발견된 구인ㆍ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① 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 경력, 사업체 실태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② 거짓 기재 사실이 발견된 구인ㆍ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