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제4조

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① 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 경력, 사업체 실태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② 거짓 기재 사실이 발견된 구인ㆍ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등 →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