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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6조(직업적성검사 등의 신청등)

직업적성검사 등의 신청등

제6조

제6조(직업적성검사 등의 신청등) ① 「직업안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업적성검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단체로 검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단체검사신청서에 따라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적성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의 접수 2. 검사 필요성의 상담 및 판정 3. 검사의 실시 4. 검사결과의 전산입력 및 분석 5. 검사결과의 상담 및 통지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희망자 접수ㆍ관리대장에 직업적성검사 등의 검사신청 및 검사 실시 현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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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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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6조(직업적성검사 등의 신청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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