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성검사 등의 기준
제7조
제7조(직업적성검사 등의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적성검사 등을 표준화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직업적성검사 등의 기준
제7조(직업적성검사 등의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적성검사 등을 표준화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7조(직업적성검사 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