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 등
제40조
제40조(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 등) ① 법 제35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실 등으로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근로자명부 3. 공급 요청 접수부 또는 공급계약서 4. 근로자공급대장 5. 경리 관련 장부 6. 공급 근로자 임금대장 ③ 근로자공급사업자는 매 분기의 공급 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