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제12조(신청서) 등록령 제11조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록령 제17조에 따른 등록의 경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등록령 제18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3. 등록령 제19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4. 등록령 제20조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 등록령 제21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6. 임차권 설정ㆍ말소 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신청서의 간인
제13조(신청서의 간인) 제12조에 따른 신청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인은 각 장에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이 간인할 수 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14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등록령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세액 및 과세표준액
2.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등록신청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신규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사항
일괄신청 및 동시신청
제15조(일괄신청 및 동시신청)
① 둘 이상의 항공기에 관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원인 및 등록의 목적이 같으면 하나의 신청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그 내용이 같은 것이 있으면 하나의 신청서에만 그 서류를 첨부하고, 그 외의 신청서에는 동시에 신청한 다른 등록의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 등의 첨부서류 제출
제16조(외국인 등의 첨부서류 제출)
① 등록령 또는 이 규칙에 따라 등록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번호의 기재
제17조(접수번호의 기재)
① 접수번호는 등록신청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같은 항공기에 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②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
③ 등록공무원은 신청서가 접수된 때 신청서에 접수번호와 접수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등록증명서의 발급 등
제1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등록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명서
3. 항공기 등록에 관한 행정절차 진행 상황을 추가 또는 삭제하려는 경우: 사유서, 종전의 등록증명서 사본, 해당 행정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의 사유로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항공기 등록에 관한 행정절차의 진행 상황을 등록증명서 참고사항란에 기재 또는 삭제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거나 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으로 등록증명서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에 따라 항공기에 탑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종이문서로 등록증명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시 발급된 등록증명서는 해당 항공기의 다음 번 운항 전까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호에 따라 항공기에 탑재되어야 한다.
등록의 경정 신청
제19조(등록의 경정 신청)
① 등록의 경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에 관한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
3.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② 등록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경정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표시부,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경정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고 종전의 기재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