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
제32조
제32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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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
제32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원부 등본 등의 작성ㆍ발급
제33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작성ㆍ발급) ① 등록원부의 등본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 등본의 마지막 장에 등록원부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과 작성 연월일을 적고,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등록원부 등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각 장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④ 등록원부 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등록원부의 열람
제34조(등록원부의 열람) ① 등록원부의 열람은 등록원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등록원부의 열람은 등록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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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