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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규칙 제5장 보칙

제35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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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35조

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1. 법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기 등록신청 수수료 2. 법 제13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3. 법 제13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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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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