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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규칙 제2절 개별 등록절차

제20조–제28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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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의 신청

제20조

제20조(신규등록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령 제12조제2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류 2. 등록령 제18조 각 호의 서류(등록령 제18조제3호의 서류는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본인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4. 삭제 5.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의2. 수출국에서 해당 항공기가 말소등록되었거나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 7. 항공기 좌ㆍ우 측면 사진 각각 2매(15×1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 및 25×2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를 말하며, 전자파일을 포함한다). 다만,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권 설정ㆍ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제1항제2호의 서류 중 등록령 제18조제3호의 서류는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의 임차권을 설정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록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외국정부에 등록신청 사실을 증명할 필요 등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신청 사실의 확인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등록신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변경등록의 신청 등

제21조

제21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령 제12조제2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류 2. 본인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3.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록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종전의 기재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전등록의 신청 등

제22조

제22조(이전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령 제12조제2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류 2. 등록령 제18조제1호ㆍ제2호의 서류 3. 본인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4. 항공기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 5.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록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이 완료된 때 새로운 등록증명서를 양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말소등록의 신청

제23조

제23조(말소등록의 신청) ① 법 제15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령 제12조제2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류 2. 등록령 제21조제1호ㆍ제2호의 서류 3. 본인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4.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②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록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말소등록증명서의 발급

제23조의2

제23조의2(말소등록증명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항공기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던 자에게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말소등록 등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

제24조

제24조(말소등록 등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 ①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표시부 말소등록란에 말소원인, 등록 연월일, 접수번호를 붉은 색으로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차권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기타 권리부 사항란에 이를 적고 말소될 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③ 말소등록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部)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해당 등록의 말소로 그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였을 때에는 등록원부의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⑤ 등록령 제22조에 따른 직권말소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이하 "저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그 연월일 및 내용을 적어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25조

제25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말소된 등록의 회복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

제26조

제26조(말소된 등록의 회복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 등록령 제23조에 따라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 표시부의 표시란에 등록회복의 사유 및 연월일을 적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한다. 다만, 회복을 신청한 등록이 해당 항공기 등록사항의 일부인 경우에는 소유권부 또는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부기로 등록사항, 등록회복의 사유 및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한다.

압류등록

제27조

제27조(압류등록) ① 등록령 제25조에 따른 압류등록은 부기로 한다. ② 등록령 제25조에 따라 압류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등록 번호란에 적고, 종전의 압류등록 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가등록

제28조

제28조(가등록) ① 등록령 제26조에 따라 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소유권부 또는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이를 적어야 한다. ② 가등록에 대한 말소등록 또는 본등록은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아래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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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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