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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규칙 제2절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제1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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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접수부

제9조

제9조(등록접수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및 접수 연월일 2. 등록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다만,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신청인 중 1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의 숫자를 기재할 수 있다. 4. 항공기의 등록기호 및 형식 ② 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통지부

제10조

제10조(통지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등록령 및 이 규칙에 따라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통지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통지 및 최고 서류의 발송 연월일 2. 통지사항 3. 통지를 받을 자 4. 항공기의 등록기호 및 형식 ② 통지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부

제11조

제11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부)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승낙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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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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