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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규칙 제11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부)

항공기등록규칙 제11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부)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부

제11조

제11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부)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승낙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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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기등록규칙」 제11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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