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접수부
제9조
제9조(등록접수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및 접수 연월일 2. 등록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다만,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신청인 중 1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의 숫자를 기재할 수 있다. 4. 항공기의 등록기호 및 형식 ② 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항공기등록규칙 제9조(등록접수부)
등록접수부
제9조(등록접수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및 접수 연월일 2. 등록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다만,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신청인 중 1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의 숫자를 기재할 수 있다. 4. 항공기의 등록기호 및 형식 ② 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공기등록규칙」 제9조(등록접수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