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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규칙 제8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보관)

항공기등록규칙 제8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록원부 부본자료의 보관

제8조

제8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보관) ① 등록령 제6조에 따른 등록원부 부본자료는 복수로 작성하여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장소에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 부본자료는 등록원부와 동일하게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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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기등록규칙」 제8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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