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 부본자료의 보관
제8조
제8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보관) ① 등록령 제6조에 따른 등록원부 부본자료는 복수로 작성하여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장소에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 부본자료는 등록원부와 동일하게 보존한다.
항공기등록규칙 제8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록원부 부본자료의 보관
제8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보관) ① 등록령 제6조에 따른 등록원부 부본자료는 복수로 작성하여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장소에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 부본자료는 등록원부와 동일하게 보존한다.
인용 형식「항공기등록규칙」 제8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