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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규칙 제6조(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항공기등록규칙 제6조(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제6조

제6조(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의 기재방법은 신청에 의한 등록에 준하되,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접수번호란에 사선을 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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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기등록규칙」 제6조(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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