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25조
제25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항공기등록규칙 제25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25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공기등록규칙」 제25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