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
제32조
제32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
제32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공기등록규칙」 제32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